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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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기숙사  
ㆍ측정물질 및 방법
측정물질 측정방법 분석방법
HCHO 포집기를 이용하여 DNPH 카트리지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 200~1000㎖/min로 30분간 2회측정) HPLC법
VOCs Benzene 포집기를 이용하여 Tenax 튜브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 50~200㎖/min로 30분강 2회 측정)
GC/MS법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ㆍ관리기준
오염물질항목 HCHO VOCs 라돈(Rn)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법적기준 210㎍/㎥

30㎍/㎥

1,000㎍/㎥

360㎍/㎥

700㎍/㎥

300㎍/㎥

148Bq/㎥
(48시간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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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문의 사업분야 환경방지시설설계시공 악취저감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위탁관리 자가측정대행 생태독성분석 실내환경측정 환경관련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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