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서브메뉴 타이틀
환경방지시설 설계, 시공
환경오염방지시설 위탁관리
대기 자가 측정대행
실내공기질 측정
환경컨설팅업
악취 측정대행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서브메뉴 하단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ㆍ 관리지침(노동부 고시 제2006-64호) 제2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50㎍/㎥ 연 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ppm 연 1회 이상
이산화탄소(CO2)

1,000ppm

연 1회 이상
폼알데하이드(HCHO) 120㎍/㎥ 또는 0.1ppm 연 1회 이상, 신축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연 1회 이상, 신축건물 입주전
총부유세균(Bacteria) 800CFU/㎥ 연 1회 이상
이산화질소(NO2) 0.05ppm 연 1회 이상

오존(O3)

0.06ppm 연 1회 이상

석면(Asbestos)

0.01개/cc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 입주전
오늘 방문자 : 4,615
전체 방문자 : 784,615 명
견적문의 사업분야 환경방지시설설계시공 악취저감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위탁관리 자가측정대행 생태독성분석 실내환경측정 환경관련인허가
사업실적 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