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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측정
ㆍ악취
악취방지법 제 2조에 따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ㆍ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 기구, 그밖의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이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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